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유선장, 영업중단 통보 받고도 영업”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14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검사 미이행으로 영업 행위 불가 통보를 받은 유선장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하천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2018년도 하천점용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