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상협회 및 단체(윈드서핑장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한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면서 “특히 야간에 허가나 신고없이 매점을 운영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위반행위와 컨테이너에서 불법 거주 등 다수의 민원에도 허가조건 위반 적발을 위한 점검을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수상협회·단체(비영리단체)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불법영업행위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일반시민 대상 유료 프로그램 운영)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토록 조치하고 동일사례 발생 시 고발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뚝섬한강공원의 윈드서핑 협회 단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 가능하다”며 “올해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의 관리소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점검이 비성수기인 4월에 단 한번있었다”면서 “윈드서핑장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수상협회·단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및 허가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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