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3년 6개월···“비싼 수업료”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을 횡령한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기사가 많이 났다"라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