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엉터리 혼잡통행료 징수로 빛바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서울시는 도심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특정 교통 혼잡지역인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이곳을 통행하기 위한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통행료에 대한 면제, 감면, 미납 등의 정보를 징수원 모니터로 전송한다. 징수원은 이 정보에 따라 각각의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