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 주식 80% 공모가 밑돌아···'투자 주의보'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대다수의 주식 가격이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상장 이후 일정기간 내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29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지난 25일 기준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