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생채무 조절 위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극동건설이 세운건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M&A 종결과 기존 회생채무의 조정을 위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극동건설은 지난 3월부터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가격 등의 문제로 이후 세차례 유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 진행된 네 번째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