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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안 ‘상위 2%’ 전격폐기···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