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
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 착용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 6종으로 한정한다.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는다.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