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