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브랜드명 무단도용 LG캐피탈, 10억 배상 판결
'LG' 브랜드명을 무단 도용해 LG의 사회적 명성에 해를 입힌 대부중개업자가 LG측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김(32)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