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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출입명부에 ‘외 ○명’ 안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