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몰, 파견직 인건비 납품업체에 떠넘겨···과징금 1억6000만원
파견사원을 받아 매장에서 일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W몰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