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강화 후, 인터넷 이용 성매매 늘어
이번에 적발된 에스코트서울닷컴(Escortseoul.com)의 일당 11명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출장마사지 성매매 알선 일어·영어판 사이트를 운영했다. 더불어 이메일 등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강남의 특급호텔 등에서 `한국여성 출장마사지 성매매'를 알선, 서비스 종류별로 일인당 15-50만 원씩의 알선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일본 동경에 IP서버를 두고 일본인 전용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미스코리언닷컴(Misskorean.com)을 통해 에스코트서울닷컴과 같이 이메일로 예약을 받아 한국에 출장 온 일본인들을 상대로 50-1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14명이 검거됐다고 전했다.
두 사이트는 각 서비스 유형별, 여성 타입별 등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요금의 차등을 뒀던 것으로 경찰 조사 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이트 운영자 2명, 포주 2명, 바람잡이 1명 성매매여성 15명, 일본인 5명 등은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7년 이하 징역 및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자 1년 이하 징역, 3백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집장촌과 같은 오프라인 상의 성매매단속이 강화되자 가정집이나 해외에 IP서버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출장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가정형편, 학비조달 등 돈이 궁한 평범한 여대생 등을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시간제 아르바이트 마사지걸로 모집해 용모, 외국어 실력 등을 면접을 통해 선발한 후 성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압수한 장부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알선업자, 외국인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정원과 공조하여 일본 동경 현지에서 미스코리언닷컴을 운영한 일본인 공범을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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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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