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인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나 모(43·여)씨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성상납 및 금품을 갈취한 여수 ○○파 장 모(32)씨 등 3개 파 조직폭력배 5명을 검거, 장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장 씨 등은 순천, 광양,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조직폭력배들로, 2005년 10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나 씨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 지역에서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려고 하자 나 씨를 찾아가 협박, ‘지역 내에서 불법영업을 독점케 하고 까다로운 손님을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월 20~100만 원을 빼앗는 등 총 3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비를 제 날짜에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협박을 이기지 못한 나 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아 보호비를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수○○파, 광양○○○○파, 순천○○파 등 각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로 조직간 연계해 활동구역 내 출장안마 등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비를 내는 업주만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며, 보호비를 받아 유흥비 및 조직원 관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들은 출장마사지에 새로운 여자 종업원이나, 마음에 드는 여자 종업원이 있으면 모텔이나 여관 등으로 보내도록 해 성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순천, 여수, 광양지역 이외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 또한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보호비를 받아 조직자금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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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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