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전남에는 전체 일반음식점 2만5470개소의 11.3%인 2900여개, 휴게음식점은 총 2500개소의 4.6%인 120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3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
신영삼 기자 newsway1@naver.com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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