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6℃

  • 춘천 -1℃

  • 강릉 4℃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2℃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7℃

  • 창원 6℃

  • 부산 8℃

  • 제주 6℃

음식점 가격표시제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음식점 가격표시제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등록 2013.01.05 22:25

신영삼

  기자

공유

[무안=신영삼 기자]전라남도는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가격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전남에는 전체 일반음식점 2만5470개소의 11.3%인 2900여개, 휴게음식점은 총 2500개소의 4.6%인 120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3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

신영삼 기자 newsway1@naver.com


뉴스웨이 신영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