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현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혔지만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예상과 달리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했다. 다만 그해 11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