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됐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능 개선을 저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 1979년부터 시행했던 강제 명령을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통일?단순화 명령이란, 호환성 및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 및 형상에 대해 통일, 단순화 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산업표준화법 제23조)로 현재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 돼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표준원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및 1200여개 농기계 A/S센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부품 48개에 대해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규제사항'으로 작용 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기술표준원은 '명령해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단일화하고,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를 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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