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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은 롯데에 대한 특혜” 발끈

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은 롯데에 대한 특혜” 발끈

등록 2013.01.30 11:22

수정 2013.01.30 14:2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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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백화점이 발끈하고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30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투자 협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인천시가 롯데와 불법 매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신세계는 “공개 입찰이 되면 롯데쇼핑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낼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분명 인천터미널 매각 건으로 인천시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사와 경쟁제한성 관련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본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시가 특정 기업(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매각은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천시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290만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세계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해 터미널 부지 매각을 저지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인천종합터미널은 경인고속도로 인천 나들목 인근인 용현동에서 1997년 11월 지금의 관교동 부지로 이전됐다. 새 터미널이 문을 열던 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도 새로 문을 열었다.

신세계 인천점 개점 당시 신세계는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터미널 옆 건물(총 4만9586㎡)을 백화점으로 활용해왔다. 신세계 인천점은 인천의 새로운 핵심 상권이자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면서 전국 매출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점포로 성장했다.

신세계는 2011년 신관 3층과 지상 주차건물(총 1만6528㎡)을 증축하며 이 부지에 대해 인천시와 20년간 장기 임대를 체결해 2031년까지 신세계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인천터미널 부지가 통째로 롯데에 넘어가면서 이 계약의 유효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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