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차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 점검반원 합동으로 오는 7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거래가 활발한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예년 위반사례가 적발된 업소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지만 영세 상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이 없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에게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졌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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