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의 전기용품과 고령자용 지팡이, 다우재킷 등의 공산품 2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기장판(1), 전기매트(2), 전기요(3), 전기방석(3), 전기스토브(2), 여성구두(1), 고령자용 지팡이(1), 고령자용 의자(1)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조치 됐다.
이번에 리콜 된 전기용품의 결함내용은 전기장판 1개와 전기요 3개로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 사용으로 전기가 충전되거나 흐를 수 있는 부분이 노출돼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다.
또 전기매트 2개 제품은 열선온도와 취침 시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 절연내력의 파괴로 화재,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다.
전기방석 3개 제품은 제품의 이상 작동을 방지하는 바이메탈, 퓨즈 등 안전에 중요한 부품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되거나 누락됐고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다.
전기스토브 1개 제품은 손잡이가 높은 열이 전도돼 소비자의 손에 화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며 다른 1개는 온도과상방지 장치가 변경 돼 이상 운전이 되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용 지팡이 1개와 고령자용 목욕의자 1개 제품은 접합부 파손과 부러짐 등이 발생, 고령자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번 리콜 된 제품과 관련해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제품 정보에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 부 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전기 장판류 제품을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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