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전달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6945억원, 공급건수는 2만3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달 보증 공급액은 전년 동월(6018억원) 대비 15.4% 증가했고, 공급건수(1만8745건)는 8.7% 늘었다. 이 중 신규 공급액은 10.2% 늘었으며 재계약 등에 따른 기한연장 공급액은 29.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8409억원)과 비교하면 공급액은 17.4% 감소했고, 공급건수(2만4743건)는 17.7% 줄었다. 신규 공급액과 기한 연장 공급액은 각각 20.8%, 7.9% 감소했다.
주택보증부 이원백 부장은 "올해 1월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이사 비수기인 동절기와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1월보다는 늘었다"며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부터는 전세자금 보증공급은 보다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용자는 연간 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외에 보증금액의 0.2~0.6%를 연간 보증료로 내야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등은 보증한도가 연소득의 3배까지 인정되며 다자녀가구·신혼가구·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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