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뇌물과 관련된 재벌그룹 회장과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것”이라며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노 의원은 “한국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고 국민과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며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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