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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돌직구 날려

공정위, 수입차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돌직구 날려

등록 2013.02.20 07:5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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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 브랜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오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도요타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한국 법인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 가격담합, 부품가격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는 물론 고객들의 신뢰 추락으로 수입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2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수입법인에 대해 신차와 부품가격, 애프터서비스(AS) 가격 등에 대해 폭리 및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부 수입차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딜러사를 상대로 영업권을 강제로 조정하고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계열 금융사에 대해서도 특혜를 줬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시작으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서류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예고없이 각 수입차회사들의 본사 현장을 방문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보험개발원 조사에서도 수입차의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공임·도장 등은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수입차 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어느 선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예민한 반응이다.

수입차 브랜드가 대규모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과 더불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도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사들의 차량 할인율 한도를 놓고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22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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