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은 한국전력공사이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6억5900만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가온전선, 대한전선은 "136억5900만원에 대해 각 사별 25%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고 전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가온전선 #대한전선 #한국전력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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