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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윤상직 내정자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노영민 의원, “윤상직 내정자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등록 2013.03.06 19:0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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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둬 윤 내정자의 부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윤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서초구 우면동에 전용면적 77.14㎡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매매가를 3억5000만 원으로 적었다.

하지만 매매가 3억5000만 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는 1960만 원이지만 실제 윤 내정자의 부인이 서초구청에 낸 세금은 1008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008만 원을 취등록세로 냈다면 서초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1억8000만 원이다. 하지만 윤 내정자의 부인인 경우 실제 매매가 보다 1억7000만 원 가량 낮춰 1000여만 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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