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윤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서초구 우면동에 전용면적 77.14㎡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매매가를 3억5000만 원으로 적었다.
하지만 매매가 3억5000만 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는 1960만 원이지만 실제 윤 내정자의 부인이 서초구청에 낸 세금은 1008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008만 원을 취등록세로 냈다면 서초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1억8000만 원이다. 하지만 윤 내정자의 부인인 경우 실제 매매가 보다 1억7000만 원 가량 낮춰 1000여만 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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