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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여성 임직원 난임휴직제 전격 도입키로

삼성전자, 여성 임직원 난임휴직제 전격 도입키로

등록 2013.03.11 09:19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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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에 대해서 최장 1년까지 쉴 수 있는 ‘난임휴직제’를 11일 도입한다.

난임(불임) 시술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난임휴직제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 등에 도입돼 있는 상태다.

직원 수 20만명이 넘는 삼성전자가 이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해 이미 자녀를 둔 ‘워킹맘’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 직원들의 편의 제고에도 나섰다.

삼성전자 인사팀장 원기찬 부사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1만2000여명의 세트부문(CE·IM) 여성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 부사장은 메일을 통해 “회사의 제도와 정책, 문화와 사람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여성 임직원들이 스스로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생각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광주 사업장에도 어린이집을 개설해 국내 모든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전국 8개 사업장에 총 10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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