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해 언급해 화제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뜨케 힝 ㅠ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가슴 라인이 강조된 민무늬 티셔츠를 입은 곽현화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의 게시물은 과다 노출을 범칙금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범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된다.
과다노출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두고 네티즌들은 "과다노출 기준이 도대체 뭐냐?", "옷 입는 것까지 감시당하나?" 등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일부는 "너무 야한 옷은 보는 사람도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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