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1년 형량을 낮춰 징역 4년과 추징금 94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과잉수사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에 대해 “4년 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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