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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여야의 ‘전리품’은 무엇

40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여야의 ‘전리품’은 무엇

등록 2013.03.18 09:44

수정 2013.03.18 09:4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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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여야 협상단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며 40여일 간의 지루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협상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는 각기 목표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與, SO 미래부 이관 끝내 관철···정부 구성 탄력받을 듯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등 뉴미디어, IPTV(인터넷TV) 관련 업무와 방송의 공정성과 무관한 비보도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주문해온 대로 ‘원안 통과’라는 핵심 쟁점을 지켜낸 것.

이번 합의로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임명이 가능해지면서 온전한 새 정부 구성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대통령이 미래부의 3대 핵심사업으로 꼽은 SO, 주파수, 개인정보보호정책 중 SO 부문만 미래부로 이관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있다.


◇‘견제장치’ 마련 성공한 野, ‘빅2’ 국정조사 얻어내

‘발목잡기’라는 비판에도 날카로운 대여(對與)공세를 유지해온 민주통합당은 비교적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SO 업무를 미래부로 넘겨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조건부로 달았다. 방송법 일부 개정과 국회 내 특위 설치도 작지 않은 소득이라는 평가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필요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에 노력키로 한 것 역시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내세웠던 총리 소속 ‘통상교섭처’ 신설과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부 격상, 청와대 경호실장 장관급 격상 반대 등은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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