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과 관련해 의원 15명 씩 공동 발의,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두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안도 아닌 데다 의원들 사이에서 자격심사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이날 자격심사안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브리핑에서도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회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치적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에 이한구·박기춘 등 자격심사안에 합의한 양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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