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19일에는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이 처리됐다. ‘17부3처17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40개 법안이 필요한 상태로, 5개만이 남은 상태다.
여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개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문방위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와 주파수 소관 문제 등과 관련해 양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방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하루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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