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주파수 사용 허가권·SO 사전동의제 놓고 공방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전날인 19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40개 법안 중 35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남은 나머지 5개 법안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쟁점은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이다. 새누리당은 무선국을 단순히 전파를 관리하는 곳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무선국 허가의 핵심 요건이 방송용 주파수인 만큼 방통위가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SO)의 사전동의제를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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