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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22일 오전 본회의 처리

與野,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22일 오전 본회의 처리

등록 2013.03.22 07:50

수정 2013.03.22 08:25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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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국 허가권·SO 변경허가 쟁점서 한 발 씩 물러나 합의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11시를 넘겨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左)과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左)과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최종 합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국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가져가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을 맞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방통위는 미래부가 사전동의 요청을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에 성공한 것.

여야는 21일 하루 동안 수차례 비공개 협상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각을 오후 6시, 8시, 10시, 11시 등으로 연기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여야는 결국 오후 10시를 넘겨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9시30분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갖고 10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1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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