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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합의에 與 “통 큰 양보” 野 “한판승”

정부조직법 합의에 與 “통 큰 양보” 野 “한판승”

등록 2013.03.22 10:16

수정 2013.03.22 14:5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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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차 합의 후 재차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금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통 큰 양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판승’이라고 자평했다.

여야는 21일 밤 11시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지상파방송의 허가·재허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종합유선방송(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 범위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양당 원내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가 미래부에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재허가에 관한 기술적 심사 의뢰→ 미래부 심사 후 결과 송부→ 접수를 받은 방통위가 허가·재허가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이뤄지게끔 합의됐다. SO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의 내용에는 민주당이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간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던 당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기존 주장을 상당부분 관철시키는 데 성공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지상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견제하고 SO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막을 수 있는 삼중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협상을 타결지은 배경에 대해 김학의 법무차관의 사퇴 등 순탄치 않은 박근혜 정부의 앞길을 틔우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40개의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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