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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치열했던 ‘정부조직법 大戰’ 51일 만에 종지부

與野, 치열했던 ‘정부조직법 大戰’ 51일 만에 종지부

등록 2013.03.22 14:56

수정 2013.03.22 16:1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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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51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7부 3처 17청’ 체제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 개정안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새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구성은 출범 25일만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후 8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40개 법률과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내각 6개부처의 명칭이 바뀌고 각 부터 실·국장 후속 인사 작업도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독립되며 이들 부처로 이동이 이뤄지는 공무원은 14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변경된다.

여야는 지난 17일 합의에 따라 35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마쳤으나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일과 21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위기국면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21일 정부조직 개정안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방송용 주파수 관할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허가권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주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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