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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톱' 삼성생명, 신고 정신도 리딩컴퍼니?

시장점유율 '톱' 삼성생명, 신고 정신도 리딩컴퍼니?

등록 2013.03.25 17:05

수정 2013.03.25 17:09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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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하고도 또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중소 생보사들 뒷통수

생명보험업계 시장점유율 1위 회사인 삼성생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정당국의 철퇴를 피해나갔다.

중소보험사들은 거듭되는 대형보험사들의 자진신고에 ‘뒷통수가 얼얼하다’는 반응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삼성생명이 2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의 50%를 감경 받았지만 추가로 20%를 더 감경받기 위해 ‘별건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보생명이 최초 자진신고자로 과징금 100%를 감면받았고, 2순위 신고자인 삼성생명은 50%를 감경받았다.

최초 자진신고 지위를 교보생명에 빼앗긴 삼성생명은 이번에 과징금이 부여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 담합 사실을 ‘별건제보’로 공정위에 알렸고, 그 결과 공시·예정이율 담합 과징금 20% 추가 면제됐으며 변액보험 담합 과징금은 최초 자진신고자로 100%면제됐다. 여기에다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중소 생보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중소 생보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당국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담합이라고 볼 수 있고 협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 과정은 대형사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중소형 보험사들은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사들의 경우 해당 회사가 업계 평균보다 유난히 높은 이율(예정·공시·변액보험 최저보증 등)을 제시할 경우, 속칭 ‘튀는 행위’로 인식되고 특히 자본 건전성과 같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있는 것이 아니면 업계 평균 즉 대세를 따르기 마련이다” 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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