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와라와라는 2011년 매출 269억원으로 직영점 8개를 포함해 총 92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와 5개 직영점 77개 가맹점 게시물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72개 메뉴를 냉동과 가공식품으로 조리했고 마치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 통지명령도 내렸다.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 동안 위반 사실을 게시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외식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에 대해서 부당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