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피소됐다.
공연제작사 쇼노트는 조PD를 상대로 그룹 블락비 공연계약 해제와 선급금 및 블락비 쇼케이스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쇼노트는 “스타덤과 블락비 공연 계약을 맺은 뒤 조PD를 믿고 선급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후 블락비 멤버들과 스타덤 사이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 있었고, 지난 1월 예정됐던 공연이 연기됐다. 그런데 스타덤은 사과 없이 멤버들과 합의될 것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락비 공연이 한 차례 연기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공연장, 공연준비 스태프 및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용마저 잃게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쇼노트는 “조PD에게 추후에라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를 보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 무시했다”면서 “보증을 차일피일 미루는 공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조PD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고 소송을 건 이유를 전했다.
앞서 블락비 멤버 7명은 올해 초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멤버들은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간 약정서에 따른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지난해 4월 수익금 중 일부만 정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타덤 측은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면서 "전속계약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돼있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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