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IP추적 결과 분석 등으로 볼 때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 지인 이모 씨에 이은 대선 댓글 의혹의 세 번째 인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논란을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국금지 조치돼 검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칠 파장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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