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예보가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 1963억원 초과함에 따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어렵게 되자 예보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앞선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한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대주주의 배임과 횡령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 등을 심문한 후 최종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표를 작성,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을 신고하게 된다.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예금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예보는 지난 22일에도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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