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로 적용하고 부채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 방식도 완화했다.
다음은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Q. 정부가 말하는 신규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올 연말까지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38조에 따라 개인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실거래가 9억원 이하만 해당되며 재건축주택은 신규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Q.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의 기대효과는.
A.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거래 활성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민간 공급도 탄력적으로 유도하도록 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침체와 주택 구매 심리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Q.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강해졌다.
A.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장기, 저리 자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과 직장인 세대에 주택 구매능력이 좋아지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Q. 이번 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A.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혜택과 목돈이 안드는 전세제도 그리고 LTV와 DTI가 포함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지원대책으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 (김광용 안행부 지방세정책과장) 취득세는 2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영할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5년동안 주택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우리나라 1년 주택 양도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다. 이번 대책은 9억원 이하 주택(85㎡)에만 해당된다. 양도소득세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캠코(자산관리공사)도 우선 1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유주택지분매입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사업 평가를 봐서 추가 조정한다.
Q. 양도세 감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A.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는 경우다. 다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로부터 새로 산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가구 주택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10년 후에 판다면 5년 동안 감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한다. 다주택자는 세금 감면이 추가 수요를 불러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팔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고 이번 대책을 특히 더 쉽게 팔 수 있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없이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Q. 생애 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분까지 적용되나.
A.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금리 인하 시행은 4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기존 대출자 금리도 함께 내린다. 다만 신규대출 연 3.8% 단일금리에서 주택규모와 가액에 따라 3.3%, 3.5%로 차등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는 규모 등에 상관없이 3.5% 내린다.
Q. 리모델링과 수직증축 등은 그동안 불허했었다. 이번에 허용한 이유는.
A.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에서는 재건축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했다. 2개월 내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증축 허용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화도록 할 계획이다.
Q.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DTI를 은행 자율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올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하지만 정부가 금리차이를 보전해줬다. LTV와 DTI규제가 적용되면서 올해 집행 실적은 저조했다. 이때문에 올해 말까지 LTV와 DTI를 일부 완화했다.
Q. 목돈 안드는 전세는 어떤 것인가.
A.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세입자가 내는 이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출 규모와 비례해서는 집주인의 종부세, 재산세 등도 감면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담보대출과 유사한 4%대 금리를 줄수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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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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