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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내 中企 전용 新시장 활성화 꾀한다

코스닥 내 中企 전용 新시장 활성화 꾀한다

등록 2013.04.04 17:04

수정 2013.04.04 17:05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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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 규제 등을 완화해 현재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꾀한다.

코넥스 시장은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새로이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신(新)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 내에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指定) 의무를 면제한다. 회계법인의 규모와 감사품질 수준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는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동일한 법인이 성장을 지속해 장래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도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및 K-IFRS 적용이 면제되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며 “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도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자문인 제도란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실사와 상장적격성 심사, 영업 및 재무상황·예측 등을 분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K-IFRS 특성을 감안할 때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까지 K-IFRS를 적용할 실익이 다소 적으며, 비용부담을 감안했다”면서 “K-IFR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주석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해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도입 이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외감법 일부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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