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신라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신저축은행은 신라저축은행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정상 거래 중인 대출채권 등을 이전받아 15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5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신라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을 바꾸거나 재계약할 필요 없이 정상거래를 할 수 있다.
예보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게 15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3개월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지급대행기관에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리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40여명으로 5000만원 초과 금액은 총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54만원이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규모는 42억6000만원이며 저축은행 임직원과 법인의 투자규모까지 포함하면 160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저축은행에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예신저축은행은 올해 2월 설립됐으며 삼성동·부평·영통·명동·압구정·여의도·일산·분당 등 8개 신라저축은행의 점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신라저축은행의 12일 기준 총 수신액은 1조2776억원, 납입자본금은 468억원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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