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상계동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새 정치’, ‘멘토’ 등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 30개를 지역구 곳곳에 내걸었다. 현수막은 노원주민 명의로 돼있지만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어 사실상 안 후보 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는 각 동마다1매의 현수막만 걸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67조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 설치해 제9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허 후보 측의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제113~115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신속히 안 후보와 캠프, 현수막제작업체를 수사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 후보 측은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유권자를 고발하기 곤란하니까 안 후보를 엮으려는 것”이라며 "허 후보 측 고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