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조정실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조정실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세금에 대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대기업 등 기득권 층에 대해서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예년에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경제부흥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국민행복 분야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완화 대책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이 낮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보험료 산정 방식을 올해 말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종합계획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 계획도 제시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의 대형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업체 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신설 규제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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