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에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단기·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3년 범위 내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방위산업체 우선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등 특화형·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전역 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3년여 먼저 사회에 진출하거나 학업 기회를 갖지만 군복무자는 그 기간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에서 근무경력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의 수는 전체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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