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지도를 따르지 않은 카드사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전업 신용카드사에 ‘선포인트, 포인트 연계할부’와 관련해 지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와 관련해 최근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난 2월28일 ‘이용한도’를 부과하라고 지도조치를 내렸다.
이용한도는 회원별 포인트 상환능력을 감안해 부과하도록 했다. 선지급 포인트는 상품과 물품가격 대비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의 50%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해야 한다.
포인트결제와 관련해 이자부과와 포인트 부족시 현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회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매월 또는 결제시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포인트와 관련해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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