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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檢,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등록 2013.04.26 13:38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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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태영 기자 tea0@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태영 기자 tea0@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언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형량이었던 벌금 500만원을 재구형했다.

신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 지영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9시 55분께 송평근, 이태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신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우리말 대화가 서툰 신 회장은 지영란 판사가 “생년월일을 말해달라”고 하자 “신동빈입니다”라고 동문서답한 뒤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을 밝혔다.

신 회장과 변호를 맡은 송평근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신 회장이 세계관광협회 총회의 서울 유치와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에서 현지 CEO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 국감 출석 통보 이전에 출장 일정이 잡혀 어쩔 수 없이 불출석하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적절한 양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회 증언에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신 회장은 변론 이전에 “아직 우리말이 서툴다”며 미리 준비한 변론 원고 종이를 꺼내 그대로 읽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약식기소의 형량(벌금 500만원)대로 재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를 다시 한 번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아무런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신 회장에 대한 공판은 5월 8일 오전에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기업인 경제사절단에 동참하고 이후에는 해외 현지 사업장을 돌아보는 일정이 잡혔다고 밝혀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언에 불참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지난 2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 차례 공판을 연기했고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신 회장에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 유력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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