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하도급법’ 난항 끝 국회 법사위 통과

‘하도급법’ 난항 끝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13.04.30 15:25

이창희

  기자

공유

재벌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일명 ‘하도급법’이 난항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술탈취 행위에만 3배 범위 안에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한때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도 하도급법이 여야 6인 협의체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을 줬던 원청업체의 횡포에 대한 견제수단이 생겼기 때문.

반면 대기업들은 각종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세하면 이중처벌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형성된 납품단가까지 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60세 정년연장법’,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