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29)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가 하루 두 번씩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며, 장 씨가 카복시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 네 곳의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장미인애가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카복시 시술을 받았으며, 카복시 시술 당시 프로포폴 투약을 통해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장미인애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장미인애가 각기 다른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 등을 이유로 하루 두 번씩 2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했다” 면서 해당 사실이 담긴 진료 기록을 공개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장미인애의 카복시 시술을 담당한 전문의 조씨는 “의존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같은 날 두 번의 시술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의존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증인을 통해 “장미인애는 프로포폴 중독 증상이 전혀 없었고,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다. 성형 중독과 프로포폴 중독은 다를 수 있다. 2009년 당시에는 의료계에 프로포폴 투약 기준이 없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인 현영은 총 42회 걸쳐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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